1200만원 배달대행료 미정산에…둔기로 회사 현관문 부순 30대 체포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서울 강남경찰서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배달 대행료 12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둔기로 배달 대행사 본사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직원을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특수재물손괴와 특수 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1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강남구의 배달 대행사 본사로 찾아가 둔기로 현관 유리문을 부수고, 자신을 말리는 회사 직원에게 "조용히 하라. 죽여버리기 전에"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배달 대행사는 운영상 문제로 지난 2월 말부터 배달 기사들의 정산금 출금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