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도로서 흉기 꺼내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1000만원 벌금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유 없이 공공장소서 소지한 흉기 드러내 공포심 유발시 적용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앞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면 처벌받는다.
법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한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 성립한다. 죄를 범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고, 긴급체포·압수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일본도 살인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2023년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법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으로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를 처벌하는데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할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 하지 않고는 처벌하기 어렵다. 또 총포화약법에서 도검류 규제 대상은 칼날 길이가 15㎝ 이상일 경우로 그마저도 당국의 소지 허가를 받은 경우 처벌이 어렵다.
경범죄 처벌법은 흉기를 숨겨서 소지한 경우만 처벌하고 법정형도 최대 벌금 10만 원에 불과한 한계가 있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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