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국무위원 검찰조서 신청…한덕수 탄핵 선고 3월 중순으로

4일 검찰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헌재, 6일까지 제출 요청
계엄 전 국무위원 모임 위법성 입증 전략…3월 중순 선고 전망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1차 변론 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19/뉴스1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의 수사기록 제출 요구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 중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측은 전날(4일) 헌재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대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검찰 측에 송부촉탁을 송달했다. 헌재는 검찰에 송달하면서 오는 6일까지 관련 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측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의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모임 참석자들의 검찰 조서의 사본 제출을 신청했다.

검찰 특수본은 헌재의 송달을 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신청은 한 총리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인 '비상계엄과 내란 공모·묵인·방조'와 관련해 계엄 전 국무위원 모임의 위법성 주장을 보강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은 검찰의 송부촉탁 회신과 국회 측의 자료 열람, 재판부의 청구인 측 추가 제출 자료 검토 등 시간 소요를 고려할 때 3월 중순에야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 사건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