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OECD 국내 연락사무소 제도 개선해야"
위원 다양성 제고 및 국가기관 직접 운영 등 권고
"자문기구 설치·운영…해외 NCP와 협력 강화해야"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 연락사무소(NCP)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7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NCP 위원 다양성 제고 및 △NCP와 사무국 업무 위임 재검토 △민간 위탁돼 있는 NCP 사무국 업무를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 △자문기구 설치·운영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OECD NCP제도는 다국적기업 활동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기업이 OECD 가이드라인을 위반한다고 의심될 경우 누구나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한국 NCP를 설치하고 총 8명의 위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NCP 민간위원 자격요건이 구체적이지 않고 신청자의 자격을 현행 NCP 위원들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민간위원이 되기 어려운 구조로 지적됐다.
인권위는 또 현재 민간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담당하는 NCP 사무국 운영을 국가기관이 대신 맡아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이의신청 사건이 복잡해지고 있고, 이해관계자 범위도 넓어지는 만큼 각계각층의 다양하고 전문적 지식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NCP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인력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y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