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어린 아들, 30년 전 야산에 암매장…공소시효 지나" 영상 재소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선동 혐의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5.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0여년 전 숨진 첫째 아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고백한 영상이 재조명되면서 뒤늦게 논란이다.

지난 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 목사가 2023년 5월 유튜브 채널 '뉴탐사'와 인터뷰한 영상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영상에서 전 목사는 "우리 아들이 죽어서 집사람이 천사가 된 거야. 그때부터 집사람은 완전히 순종하고 내가 하는 말에 대해 무조건 '아멘'이었다"라고 운을 뗐다.

전 목사는 첫째 아들이 숨진 날을 떠올리며 "그날 저녁에 (아내와) 밤새도록 싸우다가 내가 목회를 안 하겠다고, 사표를 내겠다고 선언했다"라며 "내가 사표내러 나가는데 우리 아들이 우니까 집사람이 '아기 우니까 기도해 주고 나가라고! 소리 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데, 내 입이 내 마음대로 안 됐다. '주님 이 생명을 주님께서 거두시옵소서'라고 했다"며 "기도 끝나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죽은 애를 왜 데리고 왔냐'고 하더라"라고 털어놨다.

전 목사는 "애가 (기도 전까지) 울기만 했지, 괜찮았다. 근데 집사람이 업고 가는 사이에 죽은 것"이라며 "의사는 법적으로 죽은 애가 오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의 살해 여부 등을 집중 추궁당했다고. 이때 교회 안수집사라는 다른 경찰에 의해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주장했다.

('시민언론 더탐사' 갈무리)

전 목사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신고 안 받은 걸로 할 테니, 정식 장례식을 치르면 안 된다. 사모님과 같이 야산에 가서 애를 묻어달라. 묻어주면 내가 이걸 처리해 주겠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그 안수집사님이 정말 천사 같았다. 그래서 시체 처리를 했다"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다. 30년 전이니까"라고 부연했다.

이때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가 "지금도 그럼 아이 있는 곳에 가끔 가냐"고 묻자, 전 목사는 "안 간다. 보기도 싫다"고 답했다.

전 목사의 발언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최근 그가 시체 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고 밝히면서 2년 전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또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re:탐사'가 올린 영상에서 전 목사는 2년 전 해당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를 향해 "내가 왜 (당신) 전화를 안 받냐면, (당신이) 내가 내 아들 죽였다고 그때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이에 기자는 "제가요? 검찰청에서 고발했냐? 목사님이 하신 말이고, 그거 듣고 검찰에서 (고발)했나 보네"라고 말했다.

그러자 전 목사는 "내가 (당시 인터뷰에서) 내 아들을 죽였다고 했냐. 아니면 아침 먹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했냐"고 질문했다. 기자가 "시체를 묻었다고 하지 않았냐. 영아 유기"라고 지적하자, 전 목사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한편 형법 제161조에 따르면 사체를 손괴하거나 유기,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체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