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화재 하루 평균 113건…"꺼진 불도 다시 봐야"
불법 소각 자제…불 방치했다 커지는 경우 많아
조리시 가연물 치우고 집 비울 땐 가스·전기 꼭 확인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최근 5년간 설 연휴에 발생한 화재로 33명이 죽고 118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화원 방치 등 단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아 자리를 비울 때 잊지 않고 불을 끄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25일 소방청에 따르면 5년(2020년~2024년)간 설 연휴 기간에 화재 2381건이 발생해 33명이 사망하고 118명이 부상당했다. 평균적으로 하루 약 113건의 불이 나 1.6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친 셈이다. 5년간 총 200억 여원의 재산 피해도 뒤따랐다.
시간대별로 화재의 29.6%가 오후 12시~오후 4시 사이에 발생했다. 이어 오후 4시~오후 8시에 21.3%가 발생해 활동이 활발한 오후 시간대에 화재의 절반가량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화재의 31.8%(756건)가 주거 시설에서 발생했다. 각종 야외 화재도 22.4%(533건)으로 적지 않았다. 임야(야외 화재 미포함)에서도 화재 172건(7.2%)이 발생했다.
주거 시설 화재의 57.9%(438건)가 단독주택에 집중됐다. 특히 단독주택 화재 438건 가운데 235건(53.7%)의 원인은 '부주의'였다. 부주의 화재의 세부 요인 가운데는 '불씨·불꽃·화원방치'가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전체기간보다 설 연휴기간에 '불씨·불꽃·화원방치'와 '가연물 근접방치' 화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기간 동안 단독주택 화재 요인은 '음식물 조리중'(11.9%, 3122건), '불씨·불꽃·화원방치'(10.1%, 2652건), '담배꽁초'(9.1%, 2386건) 순이었으나, 설 연휴기간에는 '불씨·불꽃·화원방치'(16.7%, 73건)가 1위, '가연물 근접방치'(9.4%, 41건)가 2위를 차지했다. 3위가 '담배꽁초'(7.5%, 33건)였다.
소방청 관계자는 "명절 기간 중 쓰레기를 아궁이 등에 불법으로 소각하면서 불씨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화재 장소별로 야외 화재가 22.4%, 임야 화재가 7.2%를 차지한 것도 일정 부분 이 같은 소각 행위의 영향으로 풀이할 수 있다.
소방청은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소각을 자제하고 불을 피울 때는 주변을 반드시 정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이 타고 있을 때는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하고, 가스레인지의 연소기 근처에는 포장비닐·종이행주 등 불이 옮겨붙기 쉬운 가연물을 둬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오랜시간 집을 비울 때 가스·전기 등 화재 위험요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가족들이 모두 집에 머무를 때도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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