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적부심 후 구속영장 여부 결정"…체포기한 늘어날 듯(종합)
오후 5시 체포적부심사…공수처 "통상 심사 동안엔 청구 안 해"
尹 오후 조사 불출석 의사…"예정시간까지 기다린 후 판단"
- 김기성 기자, 김정은 기자
(과천=뉴스1) 김기성 김정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윤 대통령이 조사 거부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조사 예정시간까지 기다린 후 대응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는 16일 "체포적부심사가 있기 전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통상 적부심을 진행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관련 기록을 요청했고 오늘 중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는 동안은 48시간에서 제외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법원에 관련 기록을 보내서 접수되고 다시 수사기관으로 돌아올 때까지 체포 기한이 정지된다"면서 "오늘 법원에 기록을 보내서 반환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체포 기한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였던 윤 대통령 체포 기한은 서류 반환까지 걸린 시간만큼 연장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은 관할 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 33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된 후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 40분 가까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전날 조사에서 200여쪽이 넘는 질문지를 모두 소화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윤 대통령에게 물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이날 오전 조사를 오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오후 조사마저도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감 피의자를 수사기관으로 데려오는 인치명령 또는 서울구치소 출장조사 여부 등을 묻자 "우선 오후 2시에 출석할 것을 구금 장소인 서울구치소에 전달해 둔 상태"라며 "예정된 시간까지 기다리고 다음 상황은 그때 가서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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