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연하 제자에게 버림받은 미모의 여교사…'시신 없는 살인' 범인 됐다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변심한 남자 친구를 붙잡기 위해 살인마가 된 여인, 일명 '시신 없는 살인사건' 범인의 심리와 숨겨진 진실을 파헤쳤다.
7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한끗차이'에서는 '미친 사랑'을 키워드로 극과 극 사랑 이야기에 대해 다뤘다.
이날 사건의 주인공인 손 씨는 명문대 출신에 '바비인형'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성이었고, 자신이 가르쳤던 13세 연하의 제자와 사랑에 빠져 7년간 열애했다.
그러던 중 남자 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헤어질 수 없었던 손 씨는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받은 20억 원 상당의 땅을 팔아 외국에 나가서 살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남자 친구의 변심은 돌이킬 수 없었고, 그로부터 석 달 뒤 손 씨는 전 남자 친구에게 충격적인 문자까지 보냈다.
'임신 초음파 사진'이었다. 임신을 통보받은 남자 친구는 새로운 연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할 수 없었다.
결국 손 씨가 집요한 연락을 해왔고, 손 씨가 걱정돼 모습을 드러낸 남자 친구 앞에서 농약병을 꺼내 음독까지 시도했다. 병을 빼앗아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헤어진 뒤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해오던 손 씨에게 한 달간 연락이 끊겼다.
그 사이 손 씨는 26살인 한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한 뒤,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며 거액의 사망 보험금을 받아내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2010년 세간을 발칵 뒤집은, 이른바 부산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라고 불린 사건이었다. 손 씨의 컴퓨터를 포렌식 한 결과, 여러 가지 독극물과 사망 후 보험금 청구하는 방법 등을 검색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해서 손 씨가 타내려던 사망 보험금은 무려 24억 원에 달했다. 그런데 손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전 남자 친구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꺼리고 회피했다.
이에 대해 대검 진술 분석관은 "범행 과정에서 전 남자 친구가 동기의 한 요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박지선 교수는 "학력, 재력 등 손 씨가 남자 친구한테 보였던 모습은 다 거짓이었다. 그중에 사실로 만들 수 있는 것 하나가 바로 20억 원의 유산이다. 그래서 사망 보험금 24억 원을 노렸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손 씨는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살인죄가 인정돼 현재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khj8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