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택시기사 옷 속에 손 넣은 만취 승객…실내등 켜자 사과 후 줄행랑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갈무리)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여성 택시기사의 몸을 만진 남성 승객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은 채 합의를 요구해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만취한 승객이 여성 택시기사의 목 주변을 만지며 위험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공개됐다.

A 씨는 사건 당일 새벽 1시 27분쯤 만취한 남성 승객을 태웠다. 승객은 곧 잠이 들었고 약 13분 뒤 목적지에 도착한 A 씨는 그를 깨웠다.

겨우 눈을 뜬 승객은 A 씨에게 휴대전화를 건넸다. 하지만 아무리 터치해도 결제되지 않자 A 씨는 "비밀번호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한참을 옥신각신하다가 승객은 A 씨에게 "내 니 고객 아니다. 돈 못 주니 경찰서 가자"고 이야기했다.

이에 A 씨는 100m 앞에 있던 경찰서 쪽으로 차를 몰기 시작했다. 불안한 마음에 실내등은 끄지 않았다. 그러자 승객은 실내등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A 씨는 "불을 끄려고 실내등을 계속 만지더라. 경찰서 가까이 다가왔고 이 사람 비위를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싶어 '불 꺼드릴까요' 하고 불을 끄는 순간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영상에서 승객은 "아지매 그만해 그만해"라고 말한 뒤 운전석 가까이 다가와 A 씨의 목 부위를 만지며 옷으로 손을 넣으려 했다.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갈무리)

운전하느라 112에 전화를 할 수 없었던 A 씨는 비상 버튼도 제대로 누르지 못했다. 곧 실내등 버튼이 눌려 불이 켜지자 승객은 "제가 착각했다. 죄송하다"고 말했고, 차가 멈추자마자 문을 열고 내려 휘청이며 도망갔다.

A 씨는 "저 사람을 안 잡으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맨몸으로 쫓아가면 위험할까 봐 등 다 끄고 모르게 쫓아갔다. 어떤 건물로 쏙 들어가더라. 자기 집이었다. 차를 대고 보고 있으니 다시 튀어나오더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찾아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다시 나와서 재활용 쓰레기장에서 숨어 있었나 보더라. 마침 경찰이 와서 계산하라니까 멀쩡하게 계산했다. 사과도 전혀 없고 너무나 당당하게 '영수증 주세요'라며 큰소리쳤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A 씨는 또 한 번 소스라치게 놀라는 경험을 했다. 모르는 전화가 와 받았더니 상대는 승객이었다. 택시요금 영수증에 적힌 번호를 보고 전화했다는 그는 대뜸 합의를 요구했다.

A 씨 남편과의 통화에서 승객은 "죄송하게 됐다. 제가 할 말이 없다. 합의 보든 안 보든 검찰에 넘어가서 벌금 나온다더라. 되도록 세금 낼 거를 배우자분한테 돈 주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합의를 보자는 거다. 근데 돈을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A 씨 남편은 "그러면 무리하게 하지 마라. 합의하지 마라"고 했고, 승객은 "아니 그게 아니라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금액을 가르쳐 달라는 거다"라고 변명했다.

승객은 며칠 후 다시 전화를 걸어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봤고 그쪽에선 50~100만 원 사이라고 하더라. 법률구조공단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길래"라고 말한 뒤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A 씨는 경찰의 추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그는 "맨살이 닿았던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혼자 타는 남성분을 보면 불안하다"라며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폭행 후 상처가 없다면 벌금형, 상처가 있어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 중 하나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