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허증으로 美 켄터키주 운전 가능…상호인정 약정 체결

국내 면허증, 美 켄터키주 면허증(Class D)으로 교환 가능

경찰청은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미국 켄터키주와 '한-켄터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제공)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앞으로 국내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로 미국 켄터키주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15일 미국 켄터키주와 '한-켄터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국내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미국 켄터키주에서 별도 운전면허 시험 없이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22년부터 외교부와 함께 켄터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하고 협의해 왔다.

이번 약정 체결로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갖고, 국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켄터키주 운전면허증(Class D)으로 교환·발급받을 수 있다.

반대로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켄터키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도 별도 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국내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얻을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약정 체결을 계기로 미국 켄터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