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의료노련, 의사 집단휴진 규탄…"피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것"
국회 앞 '휴진 피해 고발 및 휴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
"만성질환자, 진료 공백시 생명 위험"
- 황기선 기자,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장수영 기자 =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집단휴진 결정과 대학병원 교수들의 집단휴진 동참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불법적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노련은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증·응급환자가 아닌 만성질환자라도 진료 공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해 질수 있다며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규탄했다.
의료노련은 "환자 진료를 거부하고 해태하는 의사 행위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조합원들에게 협조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진료 거부, 집단휴진이라는 불법 행위로 환자와 일반직 의료노동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대 교수단체 등은 내일부터 동참한다.
juani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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