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의료노련, 의사 집단휴진 규탄…"피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것"

국회 앞 '휴진 피해 고발 및 휴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
"만성질환자, 진료 공백시 생명 위험"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의사 집단 휴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6.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의사 집단 휴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6.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대병원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 휴진 철회 성명문이 게시돼 있다. 2024.6.1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대병원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 휴진 철회 성명문이 게시돼 있다. 2024.6.1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대병원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6.1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대병원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가 오가고 있다. 2024.6.1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장수영 기자 =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집단휴진 결정과 대학병원 교수들의 집단휴진 동참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불법적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노련은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증·응급환자가 아닌 만성질환자라도 진료 공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해 질수 있다며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규탄했다.

의료노련은 "환자 진료를 거부하고 해태하는 의사 행위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조합원들에게 협조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진료 거부, 집단휴진이라는 불법 행위로 환자와 일반직 의료노동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대 교수단체 등은 내일부터 동참한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의사 집단 휴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6.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의사 집단 휴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6.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의사 집단 휴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6.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의사 집단 휴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6.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의사 집단 휴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6.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juani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