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의대, 이번주 중 학칙 개정 절차…"대학 공표하면 확정"

20~24일 대교협 대입전형 시행계획 심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으로 한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대학들이 학칙 개정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한 차례 부결된 대학들도 이주 중 재심의할 예정이다. 대부분 증원분을 학칙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증원된 32개 의대 가운데 고신대, 건양대, 계명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제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 등 15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아주대는 16일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의결해 총장의 공포 절차만 남은 상태다.

아직 학칙 개정을 마치지 않은 대학들은 이달 중 개정안 심의 절차에 속도를 내고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대는 23일 학무회의와 30일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학칙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순천향대도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규칙 제·개정 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당겨 학칙을 개정한다.

강원대학교는 21일 학칙 개정을 위한 평의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상국립대는 21일 예정된 학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관련 학칙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수대의원회와 대학평의원회를 개최하고, 이후 총장 결재 등을 거쳐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다.

전북대는 '일부 개정 학칙안' 심의를 진행 중이다. 학사운영위와 규정심의위원회가 이미 개최됐고, 22일엔 교수회 심의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균관대는 이달 말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를 소집해 학칙 개정을 끝마칠 계획이다.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던 부산대는 21일 재심의를 진행한다.

앞서 부산대는 7일 교무회의에서 개정안이 부결됐고, 다음 날 차정인 전 총장은 재심의를 요청했다.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던 다른 대학인 제주대도 23일 교수평의회를 열어 개정안을 재심의한다.

김일환 총장은 13일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준수해야 한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한 차례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경북대도 23일 교수회 평의회를 열고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기로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번주 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갖고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이 담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가 끝나고 대학들이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공표하면 의대 모집인원은 1509명으로 확정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주길 당부드린다"며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중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 결과가 대학별로 통보될 예정"이라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이달 31일까지 공표해주시고 올해 입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