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연세대 로스쿨 교수…성매매 벌금형 받고도 강의 맡아

로스쿨·연계전공 3개 수업 맡아…벌금형 한달 만에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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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김민수 기자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도 강의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지난 1월 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를 받는 이 모 교수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교수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학교 측이 확인해 주지 않고 있지만 이 교수는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직위해제돼 징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올해 1학기 로스쿨 과목과 연계전공 과목 등에서 총 3개 수업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매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한 달여 만에 학생들 앞에 선 것이다.

이 교수는 서울고법에서 판사를 지내다가 2006년 9월 연세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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