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해결" 외치지만 해법엔 무관심한 국회…작년 관련 법 개정 '0'

21대 국회 전체 기간 4년으로 늘려도 220건 중 7건만 처리
"출산여성 보호, 부모 지원 없이 저출생 해결 논의 무의미"

2023.12.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달 앞둔 가운데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한 법 개정이 단 1건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대 국회 임기로 기간을 늘려도 처리 법안은 발의안의 3.2%에 불과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임신·출산·육아·가족 돌봄과 관련한 모부성보호제도 법안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저출생 관련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의 220개 개정안 중 7건만이 21대 국회에서 실제 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저출생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총 137건이 발의됐으나 2.1%에 불과한 3건이 개정됐다. 저출생 관련 근로기준법은 발의안 30건 중 1건(3.3%), 고용보험법은 53건 중 3건(5.7%)이 개정됐다.

또 대안반영폐기 의안을 포함한다 해도 전체 220건의 12.7% 수준인 2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대 대선에서 돌봄서비스 확대 등 저출생 관련 법안을 쏟아냈으나 이행 없이 22대 총선에서 비슷한 공약을 제시했다며 비판했다.

이어 "출산 여성을 보호하지 않고 육아를 고민하는 부모를 지원하지도 않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직격했다.

김서룡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법이 개정돼야 조금 더 나은 조건에서 육아를 할 수 있는데 국회가 언제 움직이는지 알 수 없다"며 "‘2023년 저출생 관련 법안 개정안 0건’이라는 수치를 보며 제21대 국회에 0점이라는 점수를 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grow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