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처분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 이유로 징계
대법원은 지난 2022년 11월 정 검사 무죄 확정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56·사법연수원 29기·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정 검사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같은 징계를 처분했다고 29일 관보에 공고했다.
법무부는 "2020년 7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 준수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마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징계대상자가 병원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있던 2020년 7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비대위원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독직폭행(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 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 검사는 2022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검은 지난해 5월 사법부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정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징계 청구 당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는 이유로 회피 의사를 밝혔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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