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있는데 '쌩'…불법 우회전 차 발로 찼다가 '벌금형'[영상]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던 남성이 우회전법을 위반한 차를 걷어차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녹색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보행자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차를 발로 찬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2차로를 달리던 차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우회전하는 모습이 담겼다.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고도 멈추지 않았다. 이때 보행자는 차량 끝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제보자 A씨는 "멀리서 차 엔진소리가 들렸다. 차로 앞에 신호 과속 단속 장비가 있고 차가 정차해 있어 당연히 정차할 줄 알았다. 그런데 마치 사람이 없는 것처럼 브레이크 한 번 밟지 않고 그냥 지나쳐 너무 놀라 갑자기 발이 올라갔다"고 밝혔다.
이어 "차주는 왼쪽에 개를 안고 운전 중이었고 음악도 크게 틀고 있었다. '감히 내 차를 발로 차?' 하면서 노발대발했고 경찰은 저를 재물손괴죄로 입건했다"라고 털어놨다.
한문철 변호사는 "그 당시 차를 발로 찰 마음이었나. 아니면 홧김에 발길질만 하려는 마음이었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다. 차를 부술 마음이었다면 더 세게 강하게 찼을 거다"라고 답했다.
한 변호사는 "정식재판 청구하시길 바란다. 고의가 없었다는 걸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차주가 실제로 수리했는지, 견적만 그렇게 나온 건지. 과연 저 정도로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재물손괴가 됐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어도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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