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檢, 특활비 자료 불법폐기 직접 수사하라"…중앙지검에 고발

"전국 59개 검찰청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자료 폐기 있었다"
"범죄 저지른 기관에 고발장 접수 아이러니…스스로 바로잡길"

세금도둑잡아라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 폐기에 대한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검찰청에서 특활비 지출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폐기했다며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1.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시민단체들이 전국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 폐기 관련자들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라며 고발했다.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녹색연합 등 5개 시민단체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전국 59개 검찰청의 검사 특활비 자료 폐기와 관련해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7월 검찰 특활비 자료 분석 결과, 대검찰청을 비롯해 전국 59개 검찰청에서 관련 자료를 불법 폐기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대검의 경우 2017년 4월 이전의 자료가,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5월 이전의 자료가 불법 폐기되는 등 전국 검찰청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폐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별로 특활비 자료 폐기 관련 공소시효가 4~6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라면서 "불법 폐기 범죄를 자행한 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는 상황이지만 검찰에 마지막으로 자기 잘못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 고발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이들 단체는 검찰의 특활비 자료 폐기를 지시·공모·실행한 주체를 특정하지 못해 피고발인을 '성명불상자'로 기재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9월 시민단체들이 국회에 전국 검찰청 특활비 오남용·무단 폐기 관련 국정조사를 요청하자 "2017년 9월 제도개선 이후 일부 소규모 지청에서 기존 관행이 완전히 시정되지 않아 일부 자료가 폐기됐다"며 "2018년 1월부터는 모두 제도 개선이 완료돼 지침에 따라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 대표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에서 한 달에 1~2회 특활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인정했고, 불법폐기가 검찰 교육자료에도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모든 기록물은 폐기 이전에 전문 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그런 절차 없이 폐기 됐다"면서 "관련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면서 "이는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에도 해당해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발까지 했는데 수사를 안 하거나 무혐의 처분을 할 경우 국회에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할 때 공소시효 특례를 도입하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