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낚시광 남편과 이혼하고파" vs 남편 "낚시 빼곤 잘못한 것 없다"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골프, 낚시, 등산 등에 과도하게 몰두해 생업을 팽개치거나 집안일을 등한시한다면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과도한 취미생활을 이유로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법률가들은 의무에 얼마나 성실했는가에 따라 가능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했다.
낚시광 남편을 두고 있다는 A씨는 "남편이 직장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아 식당을 하겠다면서 퇴직, 퇴직금으로 식당을 차렸는데 장사가 잘 안 됐다"고 했다.
이어 "손님이 없다는 핑계로 남편이 일주일에 사나흘 낚시하러 다녀 빚만 쌓여 보다 못해 제가 퇴근 후 식당 영업까지 하게 됐다"며 낚시에 빠진 남편을 둔 죄로 이른바 투잡생활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
"남편에게 낚시 좀 그만하라고 애원하자 '스트레스가 쌓여서 안 된다' '다른 건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있으니 취미생활만은 건드리지 말라'며 거절, 참다못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는 A씨는 "남편은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저를 탓하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A씨는 "과연 과도한 취미생활이 이혼 사유가 될까"라며 방법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준헌 변호사는 "취미생활에 과하게 몰두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는 여섯 가지다"며 자세히 설명했다.
즉 "1호의 부정행위, 2호의 악의의 유기, 3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호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그것 이라는 것.
이 변호사는 "과도한 취미생활이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이혼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6호의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해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부부 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불능인 경우 △'불치의 정신병이 있는 경우 △신앙생활에만 전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경우 등으로 판단했다"며 판계를 소개했다.
반면 "회복 가능한 가벼운 정신병 증세, 불임인 경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게 대법원 판단이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취미생활이 다소 과도하더라도, 재판상 이혼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A씨 경우처럼 취미생활로 인하여 가사에 소홀한 정도가 지나쳐서 부부간 신뢰와 애정이 상실, 파탄된 경우라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남편이 생업도 팽개치고 낚시에 매달려 A씨가 사실상 전적으로 살림을 꾸려나간 건 남편이 부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기에 이혼사유가 되고 또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도 청구가능하다고 도움말했다.
buckba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