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서 나가" 외국인 남편에게 통보받은 아내…"재산 분할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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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외국인 남성과 혼전임신 후 아이를 출산해 외국에서 함께 살던 여성이 계속된 다툼 끝에 "집에서 나가라"는 남편의 통보를 받았다. 결국 이혼을 결심한 여성은 양육권과 재산 분할에 대해 고민했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조기유학 후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 외국계 기업에 입사해 외국 국적의 남편을 만난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연애한 지 1년쯤 됐을 무렵 혼전 임신을 하게 됐다. 결혼을 약속한 남편은 먼저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예정보다 일찍 본국으로 돌아갔다.

남편은 업무 특성상 한국보다 본국에서 일하는 것이 소득이 높았고, A씨는 보금자리가 마련되면 남편을 따라갈까 생각했지만 타국에서 아기를 낳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친정에서 지내며 출산했고, 혼인신고부터 아이 출생신고까지 모든 것을 혼자 했다.

이후 혼자 산후조리 기간을 보낸 뒤 A씨는 아이와 함께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갔지만, 타국에서의 육아는 어렵기만 했다. 남편은 바빠서 얼굴을 보기 힘들었고, 외로움만 느낀 A씨는 남편과 자주 다투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내 집에서 나가라"며 A씨를 내쫓으려 했다.

A씨의 남편은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이혼 소송을 위한 준비를 하고있는 것처럼 보였다. A씨는 "저는 현재 외국인 신분이고 아직 비자가 나오지 않아,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가야 할지, 남편에게 양육권을 주고 저만 나와야 할지 고민 중이다. 외국인이고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 남편을 상대로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박경내 변호사는 "사연자의 이혼소송은 국제이혼소송으로 볼 수 있다"며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출국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당사자와 사건본인이 한국 국적자이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도 이루어져 있기에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이고, 따라서 한국 법원에서 소송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또 "남편의 외국 주소지로 이혼 소장 및 소송서류를 송달 해야 한다"며 "남편이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소장을 외국어로 번역해 번역공증본까지 첨부해 송달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재산 분할에 관해선 "남편이 보유한 해외 부동산은 A씨가 남편의 재산에 기여한 사실을 입증한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외국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현지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전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