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지방공기업 출자법인 설립 어려진다…전문기관 검토받아야
행안부,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 착수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무분별한 출자 사업을 막아 지방재정 낭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지방공기업이 출자법인 설립으로 1000억 이상 사업을 추진하려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도록 했다.
그간 기초 지자체는 광역 지자체가 설립한 지방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아왔으나 지방공기업은 별도 전문기관 없이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다. 이에 검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사업을 하기 전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이 사업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재정 낭비 요인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으로 확산하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이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서 무분별하게 추진해온 출자사업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개별 지방공공기관이 주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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