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제트스키 '물대포' 막는다…'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여의도·반포한강공원 주변 3개소…적발시 과태료 60만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제트스키를 타고 있다. (뉴스1 DB, 기사와 관련 없음)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시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여의도·반포한강공원 강변 주변 3개소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달 6일부터 2026년 9월5일까지 3년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시행한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마포대교 남측(400m) △여의도 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여의도 임시선착장(300m)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 상류~반포대교~이크루즈선착장(160m) 등 3개소다.

각 위치별로 한강 둔치로부터 폭 50m 구간이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며, 시민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안전 부표가 설치된다. 해당 구역에서는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모든 종류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행할 수 없다.

시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는 수역을 중심으로 이번 금지구역 지역을 선정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개인·업체가 적발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라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경찰, 한강경찰과 합동으로 수시·불시 단속도 실시한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 여부, 금지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여부, 무면허 운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수상레저기구 주요 이용 시간대에는 안전 계도를 강화한다.

시는 최근 동력수상레저 활동자가 늘면서 수상레저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함에 따라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추진하게 됐다. 수상오토바이 난폭 운항으로 인해 한강변 주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이 물대포를 맞는 등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한강공원 내 수상레저 사업체는 총 19개가 있으며 동력기구 92척, 무동력기구 278척 등 총 370척이 운행되고 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민들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행을 하지 말고, 그 외의 장소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등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