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이달 말까지 학생인권조례 정비해달라"…시·도 부교육감에 요청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설치 속도 내달라"
"교육지원청에 아동학대 신고 사안 확인 인력 배치해야"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에게 이달 말까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기초해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부교육감과 '교권 회복 관련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0여년간 학생 인권에 비해 교권은 존중받지 못하고 균형점이 기울어져 현재는 선생님들의 정상적 수업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설치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시·도교육청은 모든 교육지원청에 9월 중 통합민원팀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통합민원팀 설치 현황과 기능을 단위학교로 안내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또 교사가 아동학대로 불합리하게 형사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만들어 배포하겠다"며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지원청에 별도 인력을 배치해 아동학대 신고 사안을 확인하고 신속히 교육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견제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hi_na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