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등기 때 인감증명서 제출 안 해도 된다

행안부·법원행정처 업무협약…인감대장정보 공유
내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2025년 1월부터 시행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2025년 1월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29일 대법인감정보시스템·미래등기시스템 연계로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내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4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인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감대장정보를 제공하고,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인감대장정보 연계 기능을 개발한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부동산 전자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등기관이 인감대장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만 하면 된다. 인감증명서 발급과 제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드는 셈이다.

아울러 전자서명 인증수단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도 전자등기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금융권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전자등기신청에 인감대장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래등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국민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등기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국민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 것(Once Only)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원칙"이라며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연계를 계기로 행정부와 사법부간 협업을 강화해 국민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