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의혹' 조현천 첫 재판 출석…자유총연맹 선거 개입 공방
전 기무사 1처장 증인 출석…"선거 개입" vs "분위기 파악"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조현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전 사령관(64)이 16일 불구속 상태로 첫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에서는 조 전 사령관이 자유총연맹 선거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찰과 조 전 사령관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공판에는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당시 기무사 1처장으로 근무했던 박모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사령관은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개입하고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예비역 장성을 동원하기 위해 기무사 예산을 투입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처장은 자유총연맹 선거 초기 조 전 사령관이 특정 후보와 접촉하고 판세를 확인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내 개입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이어 "참고 목적으로 확인해보라는 지시로 받아들여 예하 부대장 및 담당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조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며 "오해 살 행위를 하지 말라는 공문을 받은 뒤에는 관련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이 당시 특정 후보와 접촉한 후 판세를 확인해보라는 조 전 사령관의 지시 자체가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변호인 측은 "검사 측이 계속 잘못된 전제로 심문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사드 설치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긍정 여론 조성을 위해 예비역 장성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4월14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다 6월29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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