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설립 까다로워진다…허가권자 '복지부장관'으로 격상

100병상 이상 병원 신축·병상 증설, 복지부 장관 승인 받아야
과잉공급 지역 정해 공급 제한·조정 감축 유도

ⓒ News1 DB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적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신축과 병상 증설에 대한 규제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병상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요구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하면서다.

그간 해당 지역 광역 시도지사 허가사항이었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짓거나 병원 병상을 늘리려면, 가장 먼저 광역단위 시도 위원회 사전 심의·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병상 수 OECD 최다…4년 뒤 10만5000병상 과잉 우려

인구 1000명당 병상 수와 주요국 병상 수 구성비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국내 전체 병상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일반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 평균(4.3개)의 3배에 달할 정도로 가장 많다.

현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27년에는 일반병상과 요양병상 약 10만5000병상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전망이다. 이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률 유발과 국민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11개 대형병원(총 6600병상 규모)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어서, 지방 의료인력의 유출 및 필수의료 기반 악화 우려 등 국가 차원의 병상자원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27년 기준 병상 수급을 추계했다. 이를 반영해 지역별(중 진료권별) 병상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병상관리 기준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앞으로 병상 수급은 큰 틀에서 인구수와 인구 유출입 등 2개의 기준에 근거해 결정하게 된다. 병상 수가 인구수와 인구 유출입 기준 대비 공급 과잉이면 '공급 제한' 지역, 두 기준 중 하나가 공급 과잉이면 '공급 조정' 지역으로 보고 공급 제한과 점진적인 병상수 축소를 유도한다. 두 기준 모두 공급 부족이면 '공급 가능' 지역으로 수요량의 최소 범위에서 공급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병상 수급분석' 결과 2026년 300병상 미만(인구 수) 기준 과잉 지역으로 △경남 △부산 △광주 등이 제시된 바 있다.

반면 부족 지역으로는 △경기 △서울 △전북 등이 꼽힌다.

300병상 이상(인구 수) 기준 과잉 지역에는 △서울 △부산 등 8개 지역이, 부족 지역에는 △경기 △경남 등 9개 지역이 소개됐다.

오상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027년 추계와 별개의 건"이라며 "전국 시도에 추계 결과 등 참고 자료를 보내 시도별 관리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 사전 심의제를 도입하는 등 신규 개설 절차도 강화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하려면 부지를 매입한 뒤 시도 지사에게 의료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해 완공 후 최종 사용승인을 거쳐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으면 됐지만,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가장 먼저 시도 위원회 사전 심의부터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을 개설 할 때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또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개설허가를 신청할 때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장관이 함께 심의한다. 가동 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도 동일하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법상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허가 권한을 시·도지사로 재정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과정 개선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연내 시도별 병상수급 관리계획 수립, 복지부 검토 거쳐 2024년 시행

각 시도는 병상 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이용, 의료 생활권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오는 10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시도에서는 기본시책에 부합하도록 계획을 세우되,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예외 사항을 감안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필요한 병상은 과잉 공급지역이라고 해도 병상 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 병상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병상 관리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11월 시도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검토하며, 12월 병상 관리위원회 심의(조정·권고)를 거쳐 2024년 1월부터 시도에서는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따른 병상 관리에 나선다.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 일정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병원병상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수도권 대형병원의 분원 증설로 추가 발생할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 규모가 연간 2조48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의료계 주장에 대한 답변인 셈인데,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를 막기 위해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