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소주병 던지며 난동부려놓고…신고한 여군 협박한 50대 실형

용산 노상에서 만취 상태로 소란…경찰관에게도 욕설
식당서도 실내 흡연하고 침뱉아…법원, 징역1년 선고

서울서부지법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50대 남성이 자신을 신고한 30대 여군에게 보복 및 협박을 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서울 용산구 소재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음식값 선결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실내 흡연을 하다 음식점 바닥에 침을 뱉는 등 15분간 난동을 부렸다.

같은 날 저녁에는 용산 국군재정관리단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차도에 던지는 등 또다시 소란을 피웠다.

보다 못한 국군재정관리단 소속 육군 대위 B씨(34·여)가 경찰에 신고하자 소주병을 들고 다가가 "너가 신고했냐"고 욕설하고 협박했다.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소주병을 던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고자를 협박했을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데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