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양, '고아 호적' 조작 의혹 진실 밝힌다…진화위, 조사 본격화
국내 입양알선 기관 4곳에 자료 요청…입양기관 조사 협조키로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해외입양 과정에서 호적이 '고아'로 조작됐다는 의혹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진화위는 국내 해외입양 알선 기관 4곳에 협조를 요청해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본격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진화위는 이달 서울 마포구 홀트아동복지회, 서대문구 동방사회복지회, 강남구 대한사회복지회, 도봉구 한국사회봉사회를 방문해 입양관련 보관 자료 제공 등을 요청했다.
해외 입양은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돼 고아입양특례법(1961), 입양특례법(1976) 등에 따라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허가‧감독한 입양 알선 기관이 실시해 왔다.
진화위는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해외 입양 과정에서 국가의 부당한 정책 추진 등 공권력 행사 여부, 그 과정에서 4개 국내 입양 알선 기관의 역할과 책임 부담 여부, 신청인별 해외 입양자료 대조 등을 통해 입양 과정에 제기되었던 다양한 서류조작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본격화한다"고 설명했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지난 64년간 해외로 입양된 약 16만명의 아동 가운데 상당수가 친부모가 살아있음에도 '고아'로 호적이 조작됐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고아호적'은 가족 정보란에 부모가 없다고 표시한 호적이다. 호적상 고아로 등록되면 부모 동의를 받는 절차가 생략돼 입양 기관들은 보다 쉽게 아이를 해외로 보낼 수 있다.
각 기관들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조사 취지에 공감하고 최대한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진화위는 조만간 각 입양 기관에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에 생산된 △입양사업허가 관련 자료 △예결산 관련 자료 △입양 관련 실적 △국외 입양 협력 기관과의 협정서 등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까지 해외입양 관련 진화위에 접수된 신청 사건은 375건이다. 입양알선기관별 사건접수 현황은 홀트아동복지회 170건, 한국사회봉사회 154건, 대한사회복지회 23건, 동방사회복지회 17건 등이다.
youm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