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8살 애는 어쩌나"…새벽배송하던 청년 가장, 음주택시에 사망[영상]

지난 16일 오전 6시35분께 광주 광산구 신창동 우체국 사거리에서 일어난 음주 택시와 택배 트럭의 충돌 사고. (MBC '생방송 오늘 아침')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새벽 배송을 하던 청년 택배기사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택시 기사와 충돌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1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20대 택시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35분쯤 광주 광산구 신창동 우체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운전하면서 30대 B씨가 몰던 택배 트럭을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당한 B씨의 택배 차량. (MBC '생방송 오늘 아침')

19일 MBC '생방송 오늘 아침'을 통해 공개된 CCTV(내부영상망)에는 8차선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질주하던 택시가 택배차와 정면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대각선 방향으로 튕겨나간 택배차는 2차로 우체국의 철제 기둥을 거세게 들이받았다.

1톤 화물차를 몰던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숨졌다. 10세, 8세의 어린 자녀 두 명을 둔 가장 B씨는 새벽 배송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A씨는 새벽 근무를 마치고 술을 마신 뒤 같이 술을 마신 친구 2명을 택시에 태워 가던 중이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사고를 목격한 인근 주민들은 "젊은 사람이 불쌍하다", "열 살, 여덟 살 애가 둘이나 있는데 누가 키우냐"며 혀를 찼다. 같은 동네 택시 기사는 "택시는 음주단속을 안 하잖냐. 택시는 그냥 프리 패스다. 그걸 노린 거다"라며 느슨한 단속을 지적하기도 했다.

경찰은 다친 A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