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내기에는 눈치 보여"…의료연대 부분파업 첫날 진료 큰 차질 없어
간호조무사들 "파업 지침 따로 없어"… 시민들 "큰 불편 못느껴"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역들이 부분파업에 나섰지만 진료에 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
3일 뉴스1이 서울 강남·송파·서초·노원·강북·동대문 등에 위치한 의료기관 20곳을 둘러본 결과 진료 단축에 동참한 병원은 단 2곳에 불과했다.
서울 송파구 소재 A 의원은 이날 오후 4시까지만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휴진을 한다고 안내했다. 부분파업에 동참하는 A 의원 개원의는 "전문의 3명 중 2명이 오후 연가를 내겠다고 해 차라리 오후에는 휴진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총파업이 실시된다면 휴진을 하고 시위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은 파업에 대한 지침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 현실적인 어려움 등으로 파업에 동참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의 B 산부인과에서 만난 간호조무사 이모씨(32·여)는 "수술이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실적으로 파업에 동참하기가 어렵다"며 "오늘 연가를 써버리게 되면 수술에 들어갈 의료진이 부족해져서, 갑작스레 수술을 미뤄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C 성형외과에서 만난 간호조무사 김모씨(30·여)도 "'간호조무사는 파업이 의무'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을텐데 협회로부터 따로 안내를 받은 게 없다"며 "병원장님도 파업에 동참한다고 하면 연가를 쓰겠지만, 월급을 받고 일하는 입장에서 '파업' 참여를 이유로 연가를 쓰는 것이 눈치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
대학병원 역시 집단행동이 눈에 띄지 않았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간호법에 반대해 개인적으로 연차를 내는 의료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집단적으로 연차를 내고 있지는 않다"며 "진료, 수술에 영향을 갈 정도의 움직임은 없다"고 전했다.
시민들 역시 큰 불편을 겪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점심시간에 이비인후과를 다녀온 직장인 이모씨(36)는 "총 파업을 한다는 뉴스를 보고, 혹시나 병원 여러 군데를 돌아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했다"며 "'단축 진료를 한다'는 안내문을 붙인 병원은 몇 군데 봤지만, 문을 닫은 병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7살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 장모씨(40·여)는 "딸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오전에 병원 진료를 봤는데 큰 불편을 겪지 않았다"며 "다만 총 파업으로 이어진다면 응급한 상황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을까봐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보건의료진)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의료연대에 따르면 이날 규탄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간호조무사 1만명을 포함해 총 2만명이 참여한다.
한편 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5시 30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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