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새론 벌금 2000만원…"생활고 호소 내가 안해"(종합2보)
법원 "음주운전 엄벌…잘못인정·피해회복 고려"
"사실 아닌 기사 많았지만 무서워서 해명 못해"
- 김근욱 기자,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구진욱 기자 =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만취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김새론(23)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새론은 "음주는 잘못"이라면서도 "사실이 아닌 것도 기사가 나왔다"며 억울한 심경을 비쳤다. 생활고를 호소했다 논란이 된 것에는 "제가 호소한 건 아니다"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 '음주운전 사고' 김새론 1심 벌금 2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김씨의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을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은 색 재킷과 바지를 입고 출석한 김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1심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죄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음주 자체는 잘못"이라면서도 "사실이 아닌 것도 너무 많이 기사가 나와 딱히 뭐라고 해명을 못하겠다. 무서워서"라고 말했다.
'생활고 논란'에 대해서는 "생활고는 제가 호소한 것이 아니다"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사실이고 피해보상과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피해 보상에 돈을 많이 썼다"며 "생활고 기준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 김새론 변호인 "소녀 가장…경제적 어려움"
김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변전함과 가로수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
당시 사고로 신사동·압구정동 등의 전기가 끊기고 신호등이 마비돼 상인과 주민이 불편을 겪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수준(0.08%)을 크게 웃돌았다.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 동승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씨는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새론이 소녀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한다"며 "막대한 배상금 지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김씨는 2001년 잡지 표지 모델로 연예 생활을 시작해 2009년 영화 '여행자'에서 아역배우로 데뷔한 뒤 영화 '아저씨' 등에 출연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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