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
부동산 거래량 2020년 707건→지난해 86건으로 급감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양천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를 앞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에 대해 서울시에 해당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된다.
지난 2021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는 목동, 신정동 일대 228만2130㎡를 대상으로 하며, 양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 면적의 85%에 달한다. 최초 지정 이후 1회 연장된 바 있으며 다음 달 26일 만료될 예정이다.
구는 가격이 완만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구가 부동산시장 중개업소 모니터링 및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의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인 지난 2020년 707건에서 지난해 86건으로 기존 대비 12%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거래가격도 최대 6억6000만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는 해제 의견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주민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해 서울시와 양천구에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현재 금리 불안 등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돼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주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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