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질환에 재난적의료비 지원…18세 미만도 연금 추납
주민등록 거주지와 달라도 사회보장급여 신청 허용
- 음상준 보건의료전문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보건의료전문기자 = 앞으로 외래로 진료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해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한다. 또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추가 납부 제도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6개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법안 내용을 보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외래로 진료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해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한다.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에만 허용하던 것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 것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추가 납부 제도를 신설했다.
추가 납부 제도는 군 입대와 실직 등 납부 예외자이거나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 제외 기간이 존재하는 가입자가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거나 임의(계속)가입 후 그동안 내지 않았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국민연금 납부한 기간이 길어지면 향후 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허용한다.
구강보건법 개정으로, 시·도별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요양비 등에 대한 압류방지 통장을 도입한다. 또 의료급여 자격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이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관련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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