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현관 앞 잡동사니 수두룩…"아파트 복도를 제집처럼 쓰나"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한 신혼부부가 아파트 현관 앞에 유모차, 분리수거함, 우산걸이 등 물건을 수두룩하게 쌓아둬 고민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앞집 신혼부부가 복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저는 종종 언니 집에 놀러간다. 앞집을 보니 재활용통이 나와 있어 저런 건 자기 집에 둬야 하는 거 아니냐. 한 마디 하라고 하니 어차피 출장을 많이 다니고, 싸우기 싫다고 하더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래서 냄새만 안 나면 되지 했는데 물건이 점점 많아지더라. 이번에 가니 이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지 조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아기 엄마 유모차는 애교 수준이다. 공동으로 쓰는 곳인데 이렇게 해도 되냐"라는 질문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우산꽂이, 택배상자, 분리수거함 등 개인 잡동사니 여러 개가 놓여 있다.

A씨가 공개한 아파트 현관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누리꾼들은 "사진 찍어서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된다. 생활민원 신고 앱 이용하면 된다", "사진 보니까 비상구표시판 바로 아래에 박스 적재되어 있다. 관리실에 민원 넣어라. 저희 옆집도 물건들은 복도에 내놓아서 관리실에 민원 넣었더니 싹 사라져서 너무 쾌적해졌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 경우는 구조상 남의 집 통행에 방해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집 앞에만 늘어놓은 거 아니냐. 음식물 쓰레기 내놓아서 벌레 꼬인다거나 통행길을 막는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피해가는 거 없으면 상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난 통로의 역할을 방해했는지가 쟁점이다. 아파트 복도 및 계단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로 장애물 적치 행위 적발 시 소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두 명 이상 피난이 가능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쌓아둔 물건을 즉시 이동 가능한 상태라면 통상적으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