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지역에 공공제공기관 복수 지정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 하반기 시범운영 실시

(여성가족부 제공)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이 내년을 목표로 추진된다.

또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공공 제공기관을 복수 지정하도록 허용하고 시·도별 광역지원센터 지정도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맞벌이 가구가 2019년 566만명에서 2021년 582만명으로 증가하고, 연평균 근로시간이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4위인 1915시간을 기록하는 등 직장과 가사·양육 병행에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2022년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여성 경력단절 사유 1위가 육아 부담(42.8%)로 확인되는 등, 돌봄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만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고,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부 맞벌이 가구 등은 전액 자부담으로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실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아 관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추진…공공 전달체계 확대

이에 정부는 먼저 민간 돌봄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올해 민간 제공기관의 시설, 인력, 서비스 등에 대한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등록된 민간 제공기관에는 컨설팅과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공공 전달체계도 확대한다. 공공 제공기관은 시·군·구별로 1개소만 지정·운영 중이나,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급 대비 수요가 많거나 서비스 제공 지역이 넓은 경우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복수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제공기관 업무지원을 위해 광역지원센터 지정을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여기에 중앙지원센터는 매뉴얼 개발·보급, 평가, 서비스 운영방식 컨설팅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 수급조정, 노무관리 등의 업무 지원을 통해 공공 제공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도 구축·운영한다. 이때 서비스 신청 후 연계까지의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수요‧공급 불일치를 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축·활용한다.

아울러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와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의 연계도 추진한다.

◇ 내년부터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양성교육 체계 개편도

또한 공공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올해 직무분석(NCS·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실기·실습을 강화한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유사자격자의 범위를 보육교사, 교사, 의료인에서 올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 경력자 등까지 확대하고 유사자격·경력자 대상 교육 과정도 시범 운영한다.

내년부터는 공공 돌봄인력 양성교육 체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하고, 민간 육아도우미도 양성교육과정에 포함한다.

내년부터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올해 중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양성교육 이수 여부와 범죄경력, 건강 등 결격사유 등을 확인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보수교육 관리를 위한 자격제도 전담기구도 운영한다.

우수한 돌봄인력 확충을 위해 적절한 돌봄수당 지급을 검토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운영 개선을 검토하는 등, 처우와 근로여건도 개선한다.

등록된 민간 제공기관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도우미(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 하반기 시범운영…맞춤형 서비스 도입

다양한 아이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도입한다.

갑작스러운 야근,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부담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 등·하원 등 2시간 이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 도입을 위해 올 하반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또한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는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지원시간은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확대한다.

한부모, 조손가족, 장애부모, 저소득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과 초등학생을 둔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영아종일제 활성화를 위해 만0∼1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급여를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양육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