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법무부, '검수완박' 존중해야"…헌재에 의견서 제출
"檢, 입법 부당함 주장하기 보다는 제도 보완해야"
직협,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의견서 제출…"'기각' 또는 '각하' 돼야"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전국 직장경찰협의회(직협)가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각하' 또는 '기각'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직협은 30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직협은 다음달 2일 헌법재판소에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청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법 개정 행위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에 속하는 법무부와 법무부 소속 검사가 입법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기보다는 입법자가 대안으로 제시한 법률을 존중해야 한다"며 "제도가 안착하기까지 과도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이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 형사사법제도 역시 개혁의 과도기적 단계에서 제도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협은 청구인들의 헌법 정신 왜곡을 바로잡고 민주주의 원칙이 실현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혁이 완성되길 바라면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먼저 직협은 청구인인 법무부와 검찰이 청구인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청구인인 법무부와 검찰이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인해 침해받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이어 "검찰은 '검사 수사·소추권의 축소 내지 제한'을 법 개정으로 인해 침해받는 권익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무부 장관 혹은 검사에게 부여한 독자적인 권한이 아니다"며 "검찰이 침해받는 권익이라고 주장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배' 또한 정부조직법 에 따라 공수처, 경찰청, 국가정보원, 검찰청이 각각 나누어 담당하도록 돼있다"고 지적했다.
직협은 법무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할 지라도, 두 법안으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검사의 권리가 침해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청구는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이 이미 6대 중대범죄를 포함한 대부분의 범죄를 이미 수사해온 점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이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범죄 피해자각 이의신청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 △검사는 경찰관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수사요청, 사건송치요구를 할 수 있는 점 △별건수사 금지 조항은 자백을 강요하는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을 금지하는 취지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의견서에서 직협은 법무부와 검찰이 청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두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의 한 과정이며, 국민의 가치관과 법감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무부와 검찰이 청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두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의 한 과정이며, 국민의 가치관과 법감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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