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 철거비 내라"…우리공화당 상대 1억대 소송 2심도 서울시 승소
"허가 없는 광장 점거로 서울시 철거비 지출…불법행위"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서울시가 위법 천막을 철거하기 위해 1억1000여만원을 지출했다며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부장판사 석준협 권양희 주채광)는 13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가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우리공화당 측으로부터 받은 1억1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우리공화당은 2019년 5월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서쪽에 불법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일 시위하다 숨진 5명을 추모한다는 명분이었다.
서울시는 2019년 6월25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우리공화당 천막을 강제 철거했고 이후 우리공화당은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서울시는 천막 철거를 위해 2차 행정대집행을 준비했는데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자진 철거하면서 무산됐다.
서울시는 "무산된 2차 행정대집행에서 발생한 비용 1억1000여만원을 달라"는 명령과 함께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우리공화당은 1차와 2차 행정대집행 비용 2억6700여만원 납부하면서도 "실행되지 않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내라는 것은 위법"이라며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낸 소송은 2020년 1월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됐다. 우리공화당이 낸 행정 소송에서는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서울시는 2021년 7월 "우리공화당이 이미 납부한 금액은 서울시가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다시 민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허가 없이 임의로 광장을 점거하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로 하여금 적법절차인 행정대집행을 위해 돈을 지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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