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서울세관, 명품 브랜드로 포장된 밀수담배 '55만갑' 적발…23만갑은 이미 유통

이미 유통된 23만갑으로 약 2억3000만원 범죄수익 얻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창고에서 직원들이 패션 명품 브랜드로 포장된 수제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 2022.12.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직원들이 수출용 국산 담배, 중국산 담배, 불법 위조 담배 등 밀수 또는 위조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 2022.12.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직원들이 수출용 국산 담배, 중국산 담배, 불법 위조 담배 등 밀수 또는 위조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 2022.12.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서울세관은 밀수한 담배를 전국에 유통시킨 중국인 3명, 내국인 2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 등으로부터 수출용 국산 담배, 중국산 담배, 불법 위조 담배 등을 밀수하고, 점조직 형태의 암거래 유통망을 통해 서울·부산·대구·수원·안산 등 중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한 혐의다.

수사 결과 이들은 밀수한 담배를 주거지·사무실 등으로 위장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카카오톡, 위챗 등 SNS를 통해 국내에 유통시켰으며, 의류점 또는 기계 부품업체 등이 보내는 택배인 것처럼 위장해 소비자에게 배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세관은 잠복, 미행추적, CCTV 분석 등을 통해 암거래 유통망을 추적, 이들이 밀수한 수출용 국산담배 등 32만 갑을 찾아내 압수했다.

또 디지털포렌식 증거 확보, 범죄수익계좌 추적을 통해 이들이 이미 밀수한 담배 23만 갑을 국내에 유통시킨 것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들은 담배 1갑당 3300원씩 부과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 납부를 피하고 이미 국내에 유통시킨 23만 갑을 통해서는 약 2억 3000만 원의 범죄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직원들이 수출용 국산 담배, 중국산 담배, 불법 위조 담배 등 밀수 또는 위조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 2022.12.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창고에서 직원들이 패션 명품 브랜드로 포장된 수제 담배를 살펴보고 있다. 2022.12.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창고에서 직원들이 패션 명품 브랜드로 포장된 수제 담배를 살펴보고 있다. 2022.12.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직원들이 수출용 국산 담배, 중국산 담배, 불법 위조 담배 등 밀수 또는 위조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 2022.12.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에서 직원들이 수출용 국산 담배, 중국산 담배, 불법 위조 담배 등 밀수 또는 위조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 2022.12.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창고에 패션 명품 브랜드로 포장된 수제 담배가 쌓여 있다. 2022.12.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창고에서 직원들이 패션 명품 브랜드로 포장된 수제 담배를 살펴보고 있다. 2022.12.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so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