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3주택자 이상은 12→6%로 완화

[2023경제] 규제지역 2주택자 취득세율 8→1~3%로 낮아져
임대사업자가 아파트 분양 받아 임대 등록시 취득세도 감면

행정안전부 제공. @News1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전면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지만 최고세율이 12%에 달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경기가 위축되고 주택거래가 침체되면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됐던 제도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 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로써 향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은 8%에서 일반세율인 1~3%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이 3억원인 주택(전용면적 85㎡ 초과 기준)을 추가로 취득했을 때 납부세액은 현행 2700만원에서 390만원(일반세율 적용)으로 줄어든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7억5000만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엔 납부세액이 675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감소한다.

행안부는 "2주택자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행시기는 발표일인 이날부터다.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이날 이후인 경우에 적용된다.

기존 일시적 2주택자로 처분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주택을 처분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중과 폐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 개정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2월쯤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날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해선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문턱을 넘는 것이 관건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이 제도가 완화하면 대한민국 초부자들이 다시 부동산 투기를 할 것"이라며 "변경할 의사가 없다"며 일축한 바 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입법 논의과정에서 취득세 중과완화 발표일인 2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임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아울러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

1·2 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한다.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하다.

한편, 정부가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된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다.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 받아 임대 등록하는 경우 면적 등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감면받는다.

재산세에 대해선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적 등에 따라 25~100% 차등 감면받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