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경무관 승진기간 5년 단축·복수직급제 도입…순경 고위직↑
경찰 기본급, 공안직보다 3.9%↓…내년 기본급 인상
경무관 승진기간 16→11년↓…총경은 복수직급제로
- 정연주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경찰 기본급이 내년 1월부터 공안직(공공안전직무) 수준으로 오른다. '경찰의 꽃'인 총경에 복수직급제가 도입되는 가운데 순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이 기존보다 5년 단축된다. 경찰 근무 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를 비롯해 비(非)경찰대 유리천장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오전 경찰 치안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경찰 조직·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를 겪은 경찰이 보다 책임감 있게 국민 안전에 헌신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방안은 △복수직급제 도입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 경찰 조직·인사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경찰청 직제,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은 연내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경찰·해경·소방 기본급 인상
내년 1월1일부터 경정 이하 직급을 시작으로 경찰 기본급을 단계적으로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한다. 기본급 조정은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된다.
경찰공무원 기본급은 공안직 공무원보다 평균 3.9%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기본급 조정은 경찰이 범죄 예방‧수사, 경호, 경비와 질서유지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사회적약자 보호 등 광범위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어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점, 또 매년 다수의 순직‧공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경찰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보수 등에 있어 다른 직군과 비교해 우대받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공안직에 비해 처우가 열악한 상황이다.
행안부는 "기본급 조정이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되는 만큼 제복 입은 공무원들의 책임감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국민안전을 위해 더 봉사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총경급 복수직급제 도입…58개 직위 대상
경찰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상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총경급 58개 직위를 대상으로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경찰대 등 4개 교육기관의 주요 직위에도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이 장관은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정책수립 역량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또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한 경찰의 사고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수직급제는 정책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직위 등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도입·운영됐다.
이번 복수직급제는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본청과 시·도 경찰청 주요부서 △본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청을 총경급 전담 상황관리 체계로 개선하기 위한 상황팀장 직위 △유능한 경찰 인재 양성을 위해 경찰대학 등 4개 소속기관의 주요 직위에 도입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시·도 경찰청의 상황팀장의 경우 현재 경정으로 보임되고 있어 초기 대응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이를 총경급으로 격상하는 방식이다.
기존보다 총경의 인력자원(인력풀)이 확대되면 경찰서장 등 관리자 직위에 적임자 보임을 위해 경찰청에서 도입 예정인 '관리자 자격심사제'와 연계해 경찰 지휘부의 전반적인 인적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관리자 자격심사제는 현행 총경 승진자에 한해 1회 실시되는 지휘역량평가를 재직 중인 전체 총경으로 확대하고 2~3년 주기로 교육·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이 장관은 "순경 입직자, 지방근무자들의 상위직 진입이 수월해져 총경의 인력풀과 다양성이 확대되고 이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은 경찰 내 현장지휘부 역량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 인사제도 개선
경찰 지휘부의 인적 구성을 다원화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16년이나 전체 계급의 최저연수를 최대한 줄여 총 5년을 단축해 최저근무연수가 11년이 되도록 한다.
특히 계·팀장을 맡을 수 있는 실제 간부 직급(경감)이 되기까지 최저연수를 통일성 있게 1년으로 설정해 일반 순경출신도 빨리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거나 치안성과가 우수한 경찰이라면 누구든지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치안현장에서 우수한 공적을 세운 직원들을 적극 발탁하고 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승진을 활성화한다.
수사나 범인 검거 등에 대한 유공 특진, 핵심 정책과제 관련 유공자 특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사회에 법과 원칙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 질서 확립분야 특진 공적 또한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 미래 치안 대비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최근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인력 중심의 치안시스템에서 과학기술기반의 치안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한다.
또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 경무관급 '광역수사단장'을 설치한다. 순경 출신 경찰관의 신임교육을 담당하는 중앙경찰학교에 경무관급 '교수부장'을 신설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경찰이 보다 향상된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안부와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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