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직원 이틀에 한번 폭언·폭행 당해…주취 폭력 최다

올해 9월까지 폭행·폭언 132건 접수…일상 업무 중 피해
교통공사, 사법건 부여 적극 건의…페퍼 스프레이 지급

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지하철 직원이 올해 이틀에 한 번꼴로 폭언·폭행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취 폭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 3분기(1~9월)까지 공사 구간 내 지하철 근무자에 대한 폭행·폭언 사례는 정식 접수 건수만 132건에 달했다. 상반기까지 89건이 집계된 것을 감안하면 이틀에 한 번꼴로 폭언·폭행이 발생한 셈이다.

주취 폭력(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막차에서 취객을 상대하는 직원 폭행 등)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마스크 착용 단속(22건), 부정승차 단속(4건), 역사·전동차 내 무질서 행위 계도(30건) 등 철도 종사자로서의 일상적 직무수행 중 폭언·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승객에게 부당한 폭언·폭행을 당한 직원은 공사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들을 고소·고발하며, 범죄행위가 인정될 경우 승객은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받게 된다.

다만 판결은 벌금·징역형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승객 폭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승인도 올해 7건에 그쳤다.

이에 교통공사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 '단속 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등 법무부·국토교통부·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지난 2011년부터 계속 요청 중이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에는 일부 철도종사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시 행위 중지 요구·위반행위 청구 확인 등 제한된 사법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공사는 직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 사법권 부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직원 선호도 조사를 통해 지난 7월 직원들에게 지급한 신분증 녹음기에 이어 호신용 페퍼 스프레이, 경보기 등 추가 장비도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직원들이 호신술 등 자기방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지하철경찰대)과의 범죄 다발 역사 합동순찰도 강화한다.

김석호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 이용 시민 안전 확보와 함께 직원의 신변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기상황 시 철도종사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민 안전 또한 지킬 수 없는 만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위해 역 직원 등 근무자를 부디 존중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