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금지 하루 전 '실버타운 분양' 인가한 용인시…무슨 일?
주민, 특혜·유착 의혹 제기·공익감사 청구…감사원, 사전조사 시작
실시계획 인가 때 건축도 허가 ‘이례적’…시 “법·메뉴얼따라 처리”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특례시 수지구 고기동 광교산 자락 해발 250m 중턱 공익용 보전녹지에 949세대 규모의 분양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주민들이 시와 업체의 유착·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용인시에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과 해명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본 감사에 앞서 사전조사를 시작했다.
14일 뉴스1이 확보한 공익감사청서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A사는 2010년 9월 고기동 산 20-12 일원 19만9640㎡ 보전산지에 7층 규모의 노인전문병원과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544세대 건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16호) 설치를 용인시에 제안했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업체측의 사업계획 변경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5년 7월 27일 시는 분양 949세대 규모의 노인복지주택 건설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공교롭게도 시가 실시계획을 인가한 날은 실버타운의 분양을 금지하고 임대만 할 수 있도록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32조가 시행되기 하루 전날이었다.
정부는 실버타운 개발과 관련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자 6개월 전인 같은 해 1월 28일 법을 개정했다. 주민들이 시와 업체간의 유착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다.
시는 업체측이 당초 계획했던 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취소하고 해당 부지에 노인복지주택을 건립하는 계획을 제안했는데도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또 21013년 분양 420세대, 임대 420세대 규모의 노인복지주택을 건립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는데 2015년 실시계획인가 때는 임대 주택을 없애고 모두 분양 주택으로 전환하고 세대수도 100세대 이상 늘려줬다.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1 취재 결과 시는 2015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노인주택 건축 허가를 의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시 건축 관련부서는 건축법 저촉 여부만 확인하고 관련내용을 실시계획인가를 담당하는 도시계획 부서에 통보했다.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업체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시는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해 최종 건축하가를 내주는 게 통상적인데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건축허가까지 해준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대표로 청구한 주민은 “업체는 여러차례 사업계획을 변경하며 주택 세대수를 늘렸고 시는 이를 눈감아 준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시계획인가가 난지 7년이 지났지만 착공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도 시는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2015년 7월 27일 실시계획인가를 해 준 것에 대해 “계속해서 진행돼 오던 사안인데 개정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심의 일정을 늦출 수는 없지 않느냐”며 “기부채납 등을 조건으로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은 업체들이 준공 뒤에는 소송을 통해 기부채납금을 되받아가는 아픈 경험을 하다 보니 조심스러웠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축허가를 의제 처리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은 업체가 실시계획인가 시점에서 건축허가를 의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거나 건축허가를 별도로 신청하는 것을 다 허용하고 있다”며 “업체측이 인가 기간을 줄이기 위해 의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허가는 법과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업체측은 착공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해당 노인복지주택 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상당부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착공 전 우회도로를 개설하도록 조건을 달아 인가를 해 줬는데 업체측은 우회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토목공사를 시작했다.
이로 인해 유일한 진입로와 접해있는 고기초교 앞으로 공사차량들이 드나들어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협받으면서 업체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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