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근절 방안 논의

온라인 신고 활성화·위장수사 강화 등 대응방안 모색
'성매매' 피해 지원센터→'성착취' 확대 개편 필요성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2022.10.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여성가족부는 12월2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4전문위원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디지털 환경 접근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피해 노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문제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의 정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가 주로 이뤄지는 온라인 내 신고 활성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위장수사 강화 △수사 진행상황의 보호자 통지 관련 범죄수사규칙 개정 필요성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피해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온라인 환심형 성범죄(그루밍)‧성착취물‧성매매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17개소)를 '성착취 피해 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할 필요성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여가부를 비롯한 법무부, 경찰청, 방통위 등 관계부처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보호체계 마련과 맞춤형 피해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관계부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광고·시청 행위 등 처벌 강화 △온라인 환심형 성범죄(그루밍) 처벌 근거 신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효과적 적발‧수사를 위한 위장수사 특례 마련 △ 청소년 대상 불건전 만남을 매개하는 무작위(랜덤) 채팅앱 적발 및 차단 등 제도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4시간 상담, 불법영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연계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삭제를 지원하고 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아동‧청소년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황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고, 신고방법에 대한 낮은 인지도 및 주위의 비난과 처벌 두려움 등으로 피해 대응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온라인 공간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상황을 빠르게 발견해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정책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