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은 헌신, 결석 감점 받아들여라"…성균관대 교수 뭇매
졸업생에 연락받은 교수 "관련 법 알지 못했다" 시정 조치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성균관대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한 학생에게 감점을 부여한 뒤 "받아들여라"라고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지난 10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성균관대 자유게시판에는 한 학생과 A 교수가 주고받은 메시지가 갈무리돼 올라왔다.
대화에서 학생은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 관련해서 혹시 교수님께 보내야 하는 서류가 있겠습니까?"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A 교수는 "없다. 결석이다"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이어 "질문 한 개 더 하면 결과적으로 같다"며 "조국과 나 자신 포함 가족을 지키는 일이니 헌신하고 결석에 따른 1점 감점은 안 바뀌니 인내로서 받아들이시라. 꼰대로서 권유 드린다"고 했다.
동시에 "질문을 더 해서 만회하라"고 덧붙였다. 이는 예비군 참석으로 인한 결석도 예외 없이 일반 결석과 같이 감점하지만,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 관련 질문하면 점수를 주는 등 만회할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법 위반이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장이나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자유게시판에는 A 교수가 예비군 참석에 따른 결석을 감점하지 않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성균관대에서 공부했다고 밝힌 한 변호사는 "교수님께 전화해 예비군법에 대해 말씀드렸다. 교수님께서 관련 법을 알지 못했으며, 예비군 참석에 따른 결석에 대한 감점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 주셨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부터 학교 운영에 대한 이야기까지 10분 넘게 대화를 나눴다"면서 "일부 누리꾼들이 대뜸 교수님께 전화해 무지성적인 쌍욕이나 비하 발언을 하고 끊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행동도 현행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으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러한 사례는 성균관대가 처음이 아니다. 최근 서강대의 한 공과대학 B 교수는 2022학년도 2학기 수업을 진행하며 사전 공지 없이 시험을 진행했다.
문제는 당시 예비군 훈련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들 모두 0점을 부여받은 것. 이와 관련 B 교수는 "학기 첫 시간에 공지했던 운영방침이므로 예외 없이 진행한다. 유고 결석 포함해 미 응시 경우 0점 처리"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일각에서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결국 B 교수는 사과문을 내고 재시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sb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