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남녀 구분 없는 행정센터 내 장애인 화장실 설치는 차별"

진정인, 행정복지센터 여자화장실 장애인 겸용에 문제 제기

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행정복지센터 내 성별 구분 없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17일 A행정복지센터장(피진정인)에게 복지센터 내 장애인 화장실을 성별에 따라 구분해 설치하고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해당 센터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는 피진정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공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해당 복지센터를 이용하던 진정인은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없는 상태에서 장애인 여성 화장실이 장애인 화장실로 겸용하고 있어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진정인은 아울러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화장실 문 앞 계단 때문에 접근할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피진정인은 복지센터 건물이 1991년 12월 준공한 건축물로 장애인등편의법 상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피진정기관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장애인 접근로 기준을 충족하는 경사로 설치 공간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 청사 개보수를 통한 개선은 힘들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재 구청의 담당 부서 및 예산 부서와 장애인 접근로 기준 충족을 위한 예산 마련 등을 협의 중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2023년도 피진정기관 공공화장실 증축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헌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8조 등을 종합해 볼 때 장애인은 공공건물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고 시설의 접근·이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봤다.

더욱이 피진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화장실을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