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방청 국감…'신림동 반지하 참사' 대응 등 쟁점 전망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관련 재발방지 대책도 논의

'신림동 반지하 참변'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빌라 앞에 조화가 놓여 있다. 2022.8.1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5일 윤석열정부 출범 후 첫 소방청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신림동 반지하 참사' 당시 구조가 늦어졌던 대응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신림동 반지하 참사'와 관련해서는 소방인력과 구급차량의 부족으로 현장 대원들이 과부하를 겪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소방 차량·장비 부족으로 인해 현장 출동이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8일 오후 9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거주하던 가족들과 A씨(47)가 집에 물이 차 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지인에게 신고를 부탁했다. 이때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오후 9시45분쯤이었다.

이날 오후 8~11시 관악구 관내 모든 구급차가 출동을 나간 상태에서 해당 신고가 8.5㎞ 떨어진 양천소방서 차량, 9.2㎞ 떨어진 구로소방서 차량에 전달된 탓이다. 현장에는 구로소방서 차량이 먼저 도착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인력과 구급차량 부족이 현장 대원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은 과거부터 줄곧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신고 출동이 많아지면서 현장 소방관들의 피로도는 더 높아진 상황이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소방본부별 구급차 보유 현황'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량은 예비 구급차를 포함해 181대다. 지난해 구급차량의 출동 건수는 54만3439건으로 구급차 1대당 약 3000건의 사건을 소화했다.

지난달 26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지하 대공간에서의 사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 화재로 환경미화 3명, 시설관리 2명, 물류 2명 등 7명의 용역직 근로자가 지하주차장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사고가 발생한 아울렛과 같이 지하 하역장 또는 주차장이 있는 대형 판매시설에서 불이 날 경우, 적재물이 많고 규모가 큰데다 층고가 높고 대형 설비까지 있어 일반 건축물보다 화재 진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더해 초기 진화에 실패할 경우 내부에 적치된 가연성 물품이 연소되며 불이 급속도로 확산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대형 참사의 예방 조치와 관련해서는 물류창고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강화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물류창고는 넓은 바닥면적, 높은 층고, 넓은 지하층, 물류 적재를 위한 대규모 선반 설치, 피난로 확보의 어려움, 다량의 가연물 등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졌으나 상주인원이 많지 않아 화재의 초기 감지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같은 특성을 반영해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차 화재진압시 불법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도 논의 대상이다. 제천 화재사고 이후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및 손실보상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됐으나, 실제 강제처분 사례는 1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외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후속 조치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4월1일 전국 소방공무원이 모두 국가직 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되고 2년이 지났으나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와 업무는 전환 이전과 달라진 바 없다는 것과 지적이 나온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