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온라인 아동 성범죄 피해자 '잊힐 권리' 보장한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 회의 개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 부처간 협력 사항 논의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온라인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와 성착취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유해정보 차단,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불법촬영물 삭제 등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오후 3시30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날로 심각해지는 온라인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성착취 문제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정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성착취 문제에 대처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성매매 등 불건전 유해정보 차단, 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교육 확대, 불법촬영물 삭제 및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강화방안 등 부처간 협력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제도와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길들이기(그루밍) 대응 강화와 수사 실효성 강화 등을, 유해정보 차단 및 단속 강화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합동단속·처벌 강화,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에 랜덤채팅 앱 포함하기 등을 논의한다.
여기에 피해자 지원 및 예방 노력과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전담서비스 확대,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 확대 개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각 지역의 성매매 방지를 위한 유흥업소 등 지도점검 추진현황과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보고도 진행한다.
여가부를 비롯해 법무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성매매·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범죄 단속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리 및 온라인상 성매매 등 정보 차단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성매매·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빠르게 삭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 권유 등 피의자 추적을 위해 일선경찰서에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 및 처벌하고 있으며, 방통위 심의를 통해 랜덤채팅 앱의 서애매 정보 삭제 등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성착취 문제는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해 대상자를 길들이거나 심리적 지배를 통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 구조와 보호, 범죄 수사와 단속·처벌 등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도록 정책을 개선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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