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지난해보다 1733억원 경감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60→45%)로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
- 정연주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세대 1주택자(이하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1733억원(4.9%) 감소한 3조3336억원,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5837억원(21.1%) 증가한 3조3502억원이라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60→45%)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6월30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췄으며, 그 결과 올해 1주택자의 세부담은 지난 2020년 세액 3조4805억원(추정치)보다 1469억 원이 감소했다.
올해 1주택자는 전체 주택 1941만 호의 51%에 해당하는 989만호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6500억원의 세부담과, 9억원 이하의 경우 추가 세율특례 적용으로 4946억원 경감이 발생하는 등 총 1조1446억원(호당 11만6000원)의 세제혜택을 받았다.
이로 인해 올해 공시가격 급증(전년 대비 17.2%)에도 2020년이나 2021년 대비 세부담이 감소했다.
특히 1주택자 중 2021년 부과액이 있는 964만호 개별납세자 중 571만호(59.3%)의 세부담이 감소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세제 혜택이 없는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올해 과세대상주택은 952만호, 총 세액은 3조3501억원으로 2021년 대비 5837억원, 21.1%가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주택 재산세 세수는 6조683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104억원(6.5%) 증가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이번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추가 세율특례적용으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가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산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