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 원인자 이설공사 직접 시행…전문성↑ 사고 우려↓

관경 700㎜ 이상 대형관 대상…비용징수 후 공사 직접 시행·준공
하반기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상수도 이설공사부터

(서울시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시는 8월부터 지하철이나 도로 등의 공사로 발생하는 대형 상수도관의 이설공사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관경 700㎜ 이상인 대형관으로, 공사 원인자와 설계 및 공사 발주 준비기간 등을 협의한 결과 본부 직접 시행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상수도 이설공사는 공사 중 대체급수방안, 관망해석 등이 필요한 전문분야임에도 그동안 예산‧조직‧일정 등 제약으로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아닌 '공사의 원인자'가 이설공사를 시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누수 및 수질이상 등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시공 품질이 낮아지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2020년 3월 발생한 마곡역 침수 사고도 지하차도 출입구 설치를 위한 공사 중 상수도 이설공사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 것이었다.

서울시는 상수도 공사 분야에 오랜 기간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인자의 상수도 이설공사까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조직 및 예산을 정비했다.

원인자 이설공사 중 상수도사업본부가 직접 이설하는 대상은 누수 및 수질사고 시 주민 피해가 큰 관경 700㎜ 이상의 대형관으로, 상수도사업본부와 공사의 원인자가 이설협의 후 사업시행 주체를 결정하여 이설을 추진한다. 원인자는 이설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설계와 공사를 시행한다.

시는 8월부터 내년 말까지 총 140억원을 투입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과 '암사초록길 조성사업'에 포함된 상수도 원인자이설공사를 본부 직접 시행사업으로 추진한다. 두 건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나면 상수도 이설공사 직접 시행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아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 공사 분야에 경험이 많은 우리 본부의 전문성을 활용해 보다 안전한 상수도 이설공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향후 서울시에서 도로나 지하철 등 공사 시 이설이 필요한 상수도 시설물이 있다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한 공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