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내일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가용 최대인원 동원"
5월29일까지 한 달간 실시…야간·심야시간 일제단속
- 김진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서울경찰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청은 29일부터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 교통경찰, 싸이카순찰대, 교통기동대 및 지역경찰 등 가용 최대 인원을 동원할 방침이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유흥가와 시장주변, 주거지 연결도로에서 야간·심야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동시에 일제단속할 계획이다.
각 경찰서는 일제단속과 별개로 지역실정에 맞게 오전 출근길 숙취운전, 주간시간대 등산로·한강공원·먹자골목에서 수시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 오토바이 배달라이더, 자전거·전동킥보드 운전자에 대해서도 음주단속이 이뤄진다.
이번 특별단속은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른 그간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3월 음주사고는 50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늘었으며, 음주 사망사고는 8건으로 같은 기간 60% 증가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회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이고 있는 시점"이라며 "시민들의 양해와 함께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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