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자녀 면접·구술 '블라인드' 아니었다…이름·수험번호 노출
경북대 관계자 "5~6년전 블라인드 개념 자체가 지금과 달라"
친분 있어 자녀 이름 안다면 '무용지물'인 블라인드 돼
-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복지부 내 장관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의 '특혜가 없었다'는 주장에도 19일 딸과 아들의 의대 편입학 면접·구술시험이 '블라인드' 시험이 아니었던 것이 확인됐다.
경북대 측은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쓰지 않는 것이 당시에는 블라인드의 의미였다고 말했다.
이날 2017학년과 2018학년 경북대 의대 편입학 구술·면접 당시에 응시자의 이름과 수험번호가 심사위원들에게 노출된 상태에서 시험이 치러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스1이 경북대 대외협력처에 확인한 결과 당시 수험장에는 이름과 수험번호가 기재된 평가지가 교수들에게 제공됐다. 하지만 경북대 측은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개념 자체가 5~6년 전에는 달랐고, 금지 사항도 아니었다"면서 현재의 개념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경북대 관계자는 "지금은 가번호를 부여해 수험번호나 이름 등의 정보를 알지 못하게 한다"면서 "하지만 당시에는 지원자가 자기 소개서에 부모를 포함해 친인척 등의 신상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는 수준이 블라인드의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당시 다른 대학도 이름과 수험번호 등의 정보는 주어졌으며, 이것이 불법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정후보자가 '블라인드 방식이었기에 특혜가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지적하자 관계자는 "정후보자도 옛날 기준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험자가 누군가의 자녀라는 게 노출되지 않는 것을 블라인드로 이해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앞서 정후보자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장관 후보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과정에 불법 또는 편법은 없었는지' 질문에 "평가자는 교육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윤리 서약을 하고 임의 배정해야 한다.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이름과 직장을 기재할 수 없고, 위반 시 불이익을 받는다. 심사위원 배정은 시험 당일에 무작위로 임의 배정해 누가 심사를 하는지 알 수 없다.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심사위원 무작위 임시배정과 자기소개서에 부모 관련 정보를 담지 않는 것으로 편법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위원은 시험 당일에 무작위로 임의 배정하고, 무서류 면접평가를 진행하는 등 인위적인 심사위원 배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류 전형의 정보가 그 다음 단계에서 제공되지 않는 무서류 면접평가라 해도 이름이 공개되면, 특정 수험자가 아는 사이인 것을 시험관이 알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경북대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우수한 학생 선발을 위해 노력했는데 부패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어 당혹스럽다"면서 "교육부나 다른 제3기관의 감사나 조사가 빨리 이뤄지기를 우리도 바란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의 아들과 딸은 2017학년도에 모두 일반전형으로 의대 편입학 시험을 치른 결과 딸이 합격했다. 당시 불합격한 아들은 이듬해인 2018학년도 첫 신설된 지역인재특별전형에 응시해 합격했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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